[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 지역 중심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미준수,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무단투기 민원이 빈번한 원룸 및 다세대 주택 지역, 골목길 및 이면도로, 시장 주변과 상가 밀집 지역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구는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 CCTV 감시를 강화하고, 야간 잠복 단속을 병행해 재발 방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여름철 불법투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 주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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