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전국에서 주목]
충북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상표 조례'로 자치입법 우수상 수상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못난이 농산물' 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30일 대전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에서 소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2024년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도 수상하며 입법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등록한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도화한 사례로, 외형상의 결함으로 상품성이 낮게 평가됐던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주기훈 정책지원관은 조례 검토의 배경, 자치입법권의 해석,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추진 전략 등 입법 전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며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주 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충북도의회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의 입법 실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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