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영양사 및 소규모 농촌학교 조리원(교당 1~2명)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조리원 인건비도 연봉액의 20%를 지원하며, 명절휴가보전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의 수당에, 올해 신설된 위험근무수당 4억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위험근무수당의 신설로 위험한 급식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급식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 및 소속감을 부여하고 업무에 대한 책무성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학교급식의 질 또한 향상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과장은 “이번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확대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급식의 만족도 향상에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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