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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원과 학원차량에〝금연스티커” 부착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원과 학원차량에〝금연스티커” 부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성인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이 금연구역임과 더불어 학원차량에도〝 금연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로 금연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동부지역 내 금연스티커 부착 대상인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803곳, 성인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연면적 1천㎡가 넘는 6곳이며, 학원차량은 298대로 관련법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위반 170만원에서 3차위반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금연스티커 미부착 시설을 찾아다니며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속칭 금파라지(금연+파파라치)가 활동중에 있다” 며 “학원운영에 필요한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 설립 시부터 안내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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