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로 금연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동부지역 내 금연스티커 부착 대상인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803곳, 성인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연면적 1천㎡가 넘는 6곳이며, 학원차량은 298대로 관련법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위반 170만원에서 3차위반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금연스티커 미부착 시설을 찾아다니며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속칭 금파라지(금연+파파라치)가 활동중에 있다” 며 “학원운영에 필요한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 설립 시부터 안내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