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6일에 대전광역시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센터소개, 교권보호지원기구, 교권상담, 자료실, 공지사항의 하위매뉴로 이루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Q&A를 통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의 경우 교권침해 관련 사안들이 매년 1.4배씩 증가하여 2012년에만 398건이 있었다. 교권침해 주요 유형은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238건) 및 수업진행방해(92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흔히들 교권보호하면 대체로 교사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교권침해는 학생들의 수업권(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교권침해의 피해 당사자는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 중에 어느 학생 수업진행 방해를 하면 교사는 이 학생을 제지하느라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나머지 선량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박탈되게 된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 즉,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의 경우는 전담인력을 7월에 채용하여 시교육청에서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전시교육청 김신호교육감은 “교육이 이 땅에 바로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도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학교규칙(학칙)과 제반 규정을 민주적으로 바꿀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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