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는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총 7698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1억 원, 사유시설 731억 원 등 2522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부여·청양·홍성·예산 9개 시군과 서천 판교·비인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복구비 7698억 원 가운데 국비는 5275억 원으로, 하천 개선복구사업 13개 지구에 집중된다. 도비는 1624억 원, 시군비는 799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선복구사업은 피해 지점을 단순 복구하는 기능복원과 달리 하천 폭과 제방을 새롭게 축조해 방재 성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도는 중앙합동조사 과정에서 근본적 대책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293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기능복원 대비 2624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방하천 개선복구에는 천안 풍서천 357억 원, 공주 계실천 185억 원, 아산 온양천 350억 원, 서산 도당천 300억 원, 당진 사기소천 272억 원, 예산 구암천 324억 원이 투입된다.
소하천에는 천안 만복천 89억 원, 서산 원평천 213억 원, 부여 청동천 100억 원, 서천 자라실천 150억 원, 청양 농소천 189억 원, 예산 금치천 212억 원이 배정됐다. 홍성 가곡천에는 183억 원이 지구단위 종합복구로 투입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6864억 원으로 도로·교량 348억, 하천 2978억, 소하천 1609억, 상하수도 55억, 사방·임도 357억, 수리시설·방조제 641억, 소규모시설 348억, 기타 528억 원이 포함됐다. 사유시설 복구비는 834억 원으로 주택 135억, 소상공인 149억, 농축임수산 분야 380억, 농작물·농기계 121억, 가축·수산작물 23억, 생계비 26억 원이 집계됐다.
충남도는 부족한 정부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로써 사유시설 복구액은 총 1066억 원에 달한다. 주택 전파 피해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과 위로금 외에 최대 20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억2000만 원을 보전한다. 침수 피해 가구는 최대 950만 원,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는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소규모시설은 올해 말까지, 중규모시설은 내년 우기 전 공정을 완료하며, 50억 원 이상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재해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심리 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를 운영해 안전한 삶의 터전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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