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2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와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추천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산하로 옮겨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대통령기록물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은 안전행정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매우 종속적인 기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업무적 중립성과 순수성이 정치적 변인이나 정권 변동 등에 따라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의도나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공개되거나 훼손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은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일반 행정자료 등의 국가기록과 달리 더욱 세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학계 등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대통령기록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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