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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금지급 사전안내·지급결과 사후확인 서비스 확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금지급 사전안내·지급결과 사후확인 서비스 확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이 공사대금 지급 결과를 자재·장비업자에까지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계약상대자인 원도급자에게 안내해 오던 대금지급 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의 대상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자재·장비업자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원도급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결과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 계약 시 대금지급 안내서비스에 대한 취지를 원도급자에게 안내하고 공사참여자(자재․장비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대금 지급 당일에 문자를 전송한다.

재정지원과 이영철 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문의하는 공사 참여자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문자를 수신한 자재 납품업자가 대금 체불 문제를 직접 알려와 도움을 준 사례도 있었다” 라면서 “건설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재·장비업자를 배려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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