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제사법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5%였던 불과했던 무죄율이 2009년 2.2%, 2010년 7.7%, 2011년 17.2%, 2012년 21%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3년 상반기에는14.4%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에 전체의 무죄판결에 비해 31.4%, 2012년 상반기 무죄판결과 비교해서도 무려 33%나 급감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2005년 이용훈 前 대법원장 취임이후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무죄판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줄여서 국민의 인권의 신장에도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당선 이후부터 법원의 무죄선고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박근혜식 공안 통치에 대한 법원의 눈치보기”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범계 의원은 법원별 무죄 판결 비율을 분석해 보면, 전주지방법원 39.8%, 울산지법 31.8%, 청주지법 23.4%, 대구지법 22.4%, 부산지법 22.1%인데 반해 서울중앙지법 6.4%, 서울 동부지법 4.2% 서울남부지법 5.0%, 제주지방법원은 1.6%등으로 지역별 무죄판결 비율의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지역에 따라 무죄율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저하 되고. 항소나 상고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공판중심주의의 흐름을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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