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배식 후 남은 음식이 없도록 철저한 급식계획 수립(조리 후 배식은 2시간 내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 조리된 음식물 및 원재료 보관 시 적정한 냉동·냉장시설 이용 및 유지,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외부에서 임의로 간식류 반입 섭취 금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유지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기 위생점검과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특별 위생안전점검을 통하여 “손씻기”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조리실 내부 청결, 안전식품 사용 등에 대한 식중독 발생의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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