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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 김미숙 노조 위원장 ‘무신고 집회’ 논란…주민은 강퇴‧구속 vs 노조는 ‘특혜’?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이 사전 집회신고 없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5.9.30. 태안군공무원노조 위원장 회원 집회 장면]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성명서 발표 역시 신고 후에 가능하다"며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2월 31일 동일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및 경찰의 지휘 아래 강제 퇴거와 차량 견인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는 “공무원노조라고 해서 법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옥외 집회는 48시간 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4.12.31. 1인 시위자 농아인 이덕열 형제 "청사방호계획에 의거 ⟶ 강제퇴거‧견인처분 ⟶ 구속" 6개월 징역 시위와 동일 현장]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은 강제 퇴거하고, 공무원노조는 눈 감아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공권력의 자의적 집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군민의 법 감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김미숙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월 경 "790여 명 공직자의 평온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내 1인 시위자 3인을 강제 퇴거 견인 등 조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를 반영한 군은 "행정안전부기록물 보안 세칙 제216호" 에 근거하여,청사방호계획을 수립한 후 12.30. 04:00 경 기습적으로 진입을 차단했고, 02.10. 긴급 체포에 이르기까지 약 40일 간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1인 시위자 3인을 보안 기록물로 취급하고 구속에 이르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이 단체는 법외노조로 밝혀졌다. 특히 이 단체가 2023.05. 경 제소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에 따르면, 원고 장문준(공무원 노조 전 위원장) 외 347명이 청구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패소를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를 보호한다" 고 결정했다.

관내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군수에게 1인 시위자를 기록물 취급을 하도록 건의서를 제공한 김 위원장은 사면초과가 아니겠나" 라며 "법령없이 다수의 공무원이 고발 및 검찰 송치 사태를 만든 원인은 김 위원장에게 있다" 면서 "인과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해바라기를 쫓는 김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청사 집회 및 1인 시위예정 군민제보 받습니다.태안 타임뉴스 이남열 010.4866.8835.]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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