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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허가 ATV 영업 2년째 업주… ‘피해자 코스프레’ 폭행사건 증언도 불신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청포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당사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주장하며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내놓았으나, 정작 무허가 ATV(4륜 바이크) 영업장 운영자로 확인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소인과 같은 편으로 보이는 2인의 증인이 선서 후 모순된 진술을 이어가자,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청구했다.
[법원 내부]

특히 증언 중 일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듯한 진술 충돌이 발생해, 피고인보다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무허가 ATV 운영, 법 위반 논란

사건 발생 장소는 태안군 남면 해변 일대의 무허가 ATV 체험장으로,해당 부지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에 속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상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영업신고 모두 불가능한 제한구역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3m가 넘는 철골 가설물과 다수의 ATV 체험 차량이 진열된 상태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2년 넘게 운영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은 불가하며,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 행정 ‘무대응’… 주민 분통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수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에도 태안군은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군청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행정조치나 고발 조치가 전무하다"며 “법정 증언의 신빙성보다 먼저 공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수 공약이 ‘공정행정’이라지만 불법시설은 방치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만 고소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 월 폭행사건 발생 현장]

▶전문가 지적

행정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은 태안군이 관리하는 관광지유원시설 구역으로,개발행위나 영업시설 설치에는 군수의 허가가 필수"라며 “2년 이상 무허가 영업이 지속됐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 방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 증언자 본인이 법령을 위반하며 연속 위법 영업에 나설 정도라면, 증언의 공익성·도덕성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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