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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아대상 학원인지 유치원인지 구별하세요!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아대상 학원인지 유치원인지 구별하세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2014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를 맞아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합리적인 유아교육기관 선택이 필요한 때이니만큼 유아대상 (어)학원과 유치원을 구분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법상 유아대상 교습학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부 관내 유아대상 (어)학원은 놀이학교 형태의 학원 등을 포함 총 43개소로 교육청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는 교습과정 운영 및 교습비 징수를 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불법 운영시 폐쇄 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최근 원아모집 시기를 이용하여 무등록 형태의 유아교육시설 등이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며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상반기 유아대상 어학원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법상 규정외 피복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입학금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하반기 재점검을 실시하여 유아대상 어학원의 탈․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용범 학원지도담당은 "소중한 자녀들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시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들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입학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육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교육과정이나 교습비 등을 징수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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