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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무단폐원 학원 등 101개소 자진신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무단폐원 학원 등 101개소 자진신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지난 두 달 동안 무단 폐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학원 23개, 교습소 25개, 개인과외교습자 53곳 운영자의 자진폐원을 신고 받았다.



총 1500여개의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중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통해 학원 운영 여부를 파악, 전화 연락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자진폐원을 신고한 48개(학원 23, 교습소 25)는 전년 동기간 24개(학원 19, 교습소 5)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개인과외교습자도 같은 기간 53명이 신고필증을 반납해 전년도(5명) 대비 10.6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해야 한다.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직권폐원의 대상이 되며 이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신고없이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교습정지 처분되고, 법으로 해제신고를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신고된 위치에 이사한 사람은 과외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해제신고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평생교육체육과 박일근 과장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도 운영을 그만두는 학원장이 무단 휴·폐원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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