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별표4의 「신고의무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13.06.19.)에 따른 조치로 관련법에 따르며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대상시설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서 관련 법령 미숙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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