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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대전 시민 존엄한 임종 준비 쉬워진다

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대전 시민 존엄한 임종 준비 쉬워진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건양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며 1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전 건양대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전문 상담과 의향서 작성을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 편의를 크게 높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병원을 방문하면 연명의료 중단 여부, 호스피스 이용 여부 등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하도록 운영되며,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건양대병원은 대전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돌봄 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연명의료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등 장기 정책과의 접점도 확대될 전망이다.

배장호 건양대병원 의료원장은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려는 시민이 전문 상담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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