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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훈행정의 문턱을 낮추다

[기고] 보훈행정의 문턱을 낮추다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기획팀장 김예린
국가보훈부는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보훈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보훈가족의 민생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년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먼저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 대표 사례이다.

기존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던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사망 시에 지원이 중단되어 홀로 남은 배우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내년부터는 17천여 명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6.25전몰군경자녀 추가지원금 대리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신청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기존의 신청 절차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리신청제도 도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이처럼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대전지방보훈청에서도 20~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매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혁신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안건은 기관장 주재 회의에 상정하여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자체 추진 과제와 본부 제안 과제로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혁신 연구모임 활동이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규제 합리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일상 속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여전히 곳곳에 숨어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지역 보훈대상자의 생활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보훈행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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