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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무원 윤리강령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 도덕성·이권개입·수의계약·구매, 청렴의 기준을 다시 묻다

[칼럼] 공무원 윤리강령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 도덕성·이권개입·수의계약·구매, 청렴의 기준을 다시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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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 김정욱 칼럼 = 공직사회에서 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초이며, 국민이 국가권력에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 그 자체다. 

그러나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이권 개입 논란, 수의계약 편의 제공 의혹, 이해충돌 미신고 문제 등을 보면, 공직자의 윤리강령이 여전히 선언적 문구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게 된다.

공무원의 권한은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대리하여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공직자는 사적 관계, 개인적 이해, 친분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공무원 윤리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도 평가 제도다. 문제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특히 수의계약과 구매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편의가 제공되는 순간, 공정 경쟁은 무너지고 행정의 신뢰도 역시 바닥으로 떨어진다. 

공무원의 단순한 ‘지시’나 ‘언급’만으로도 시장에 왜곡된 신호가 발생하며, 그 파급력은 민간 영역까지 번진다. 이 때문에 수의계약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더욱 투명하고 기록 가능한 절차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이권 개입이 반드시 금전 거래나 직접적인 특혜 제공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천’, ‘방문 독려’, ‘평가 요청’ 등 미묘한 언행도 조직 내부에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발언 한마디가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 자신이다. 그렇기에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능력도 공직 윤리의 중요한 요소다.

청렴은 복잡하거나 고차원적 덕목이 아니다.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사적 이익과 공적 권한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
기록을 남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기본 의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제도는 충분할 만큼 마련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실천 의지이며,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이 윤리강령을 ‘지침서’가 아닌 ‘업무의 기준점’으로 삼는 태도다.
공직자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다.

국민은 청렴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그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공직자의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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