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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흑도지적 “25톤 트럭 32만대 분량 바다모래 반출” 본격 가동. 연대해야..

[타임뉴스=이남열기자]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이사장 백종현)는 충남 태안 흑도지적 해역에서 추진 중인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이 국가 지정 방식으로 선정된 것은 “어업인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법률 대응의 성과"라고 29일 밝혔다.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백종현 대표]

해양수산부는 12월 28일 발표를 통해, 대규모 공유수면 이용사업 중 갈등이 심각하고 이해관계가 큰 사업의 경우 평가대행기관을 사업자가 아닌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가 최초 사례가 됐다.

전문가들은 “최종 처분청인 태안군과 사업자 간의 밀착 구조 의혹,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어업인연대의 주요 대응과 성과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지난 3년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어왔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공간적합성 협의 동의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비어업인을 포함한 허위 찬성의견서 4,260건 제출 의혹 고발,

해경 VTS 자료에 근거한 실제 조업 어업인 중심 피해조사 체계 구축 건의

군 의회 일부 의원의 방조·방임 문제 제기 및 책임 촉구

그 결과,

▶2023년 1월 5일 해수부의 사업 반려 결정

▶2023년 5월 3일 골재채취 예정량 최초 1,075만㎥ → 560만㎥로 사실상 절반 감축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명문화

▶국가지정 영향 평가 대행제 첫 적용 사례 도출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연대는 평가했다.

■ 사업 추진의 문제점 지적

연대는 특히, 2021년 11월 의견수렴 당시 “협동조합 임원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석" 비어업인까지 포함된 대량 찬성의견서 제출, 태안군과 사업자의 밀실 추진 방식, 실제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 배제, 등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지적했다.

연대는 “헌법이 보장한 생존권의 문제이며 생업의 현장을 잃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향후 계획…"어업인 설명회 개최(2025.01.07. 오전 10~12시까지. 장소: 군청 앞 어업인연대"

연대는 오는 1월 중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

▷사업구역 실제 조업 어업인 전수조사

▷VTS/AIS 항적 자료 수집 및 피해 실증

▷피해 사실 진술서 및 증빙 확보

▷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에 의견 반영

▷대규모 어업인 설명회 개최 및 조직화 등 추진 예정이며 피해 대책 설명회 진행 피해보상원칙 확립 및 평가 절차의 공정성 감시 등을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 연대 입장(논평 요지)

연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국가지정 평가대행은 어업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된 사업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우리의 투쟁은 싸움을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흑도지적과 장안사퇴는 후대에 물려줄 바다의 마지막 유산이며 바다와 생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

국가(해수부) 흑도지적 골재채취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제 첫 적용하고 기존 태안군·사업자 중심 구조에서 국가 개입으로 전환했다.

이로서 어업인 연대의 소송·고발·자료 제출 등 건의서 문건으로 국가는 갈등구조를 인지하고 정책 변화를 유도한 결과라는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어업인 연대는 끝으로, “이번 조치가 형식적 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실제 조업 어업인의 목소리가 평가서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골재채취 사업지구로 인한 피해 어업면허자(권리자)대응책 마련 설명회

• 일시: 2025.01.07. 오전 10시 ~12시

• 장소: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5. 군청앞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실

• 설명회 : 프리젠테이션 계획서 제출 공개 대안 마련 설명회 진행>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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