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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태안군 흑도지적 “골재채취 피해 직접·간접 이해관계자, 이렇게 정의된다”

[타임뉴스=이남열기자]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이사장 백종현)는 2026년 1월 7일 개최된「흑도 바다골재 채굴 영향평가 직·간접 피해 어민 권리 확보 설명회」에서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의 직접·간접 이해관계자 범위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사업구역은 31·41·42 지적에 한정되어 있으나 수질·퇴적물·부유사·어란·자치어·해조류 조사정점이 연안 기준 약 19km 범위까지 확대 설정되어 있어 국가가 스스로 “사업의 영향권은 사업구역 밖까지 확장된다"고 인정한 셈이다.
[어업인 연대: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 설명회 개최 안내 게시물 게첩]

연대는 해수부 방침을 준수해 이해관계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첫째, 직접 피해자

사업구역과 조업구역·면허가 중첩되는 어업인

조업 제한·통항 제한·안전구역 적용 대상 선박

어구 회손·어장훼손 사실이 확인되는 어업인

둘째, 간접 피해자

19km 조사정점 범위 내 조업 어업인,

양식어업·나잠어업 종사자

수산물 유통·판매 종사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5, 어업인 연대 사무실 설명회]

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업구역은 좁지만 영향권은 넓습니다. 영향권 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은 모두 이해관계자이며, 피해조사와 보상의 대상입니다." 다만 입증 근거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안내했다. 연대는 이번 설명회에서 피해 입증 방식을 제시하면서 2월 말까지 해수부에 제출 영향평가에 반영토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피해 입증 근거 문건으로 1. VTS·AIS 항적자료 2. 매출자료 위판‧판매 실적 3. 피해사실 조사표 작성(연대측 표준문서) 4. 공유수면허가 동의 유보·거부서 절차(연대 표준문서) 5. 향후 집단소송·가처분 대응 동의서(연대측 표준문서)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됬다.

연대는 피해 어민 대응 문서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 어민이 피해를 겪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영향권 어업인의 조직화와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문의] 이남열 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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