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작성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 18일 제출된 1,264명의 반대의견서 중 375명이 제외되고 889명만 해양수산부에 송부』사실이 확인됬다.
[충남도 + 태안군 공개 골재채취 찬반 의견 제출 합산 통계]
반면 태안군은 찬성의견 4,260건을 추가 접수해 제출 이 중 비어업인·단체동원 의혹 제기되었다. 상기 반대측 누락 찬성측 비어업인 동의의견서는 반영해 공간적합성 협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연대는 형사상 책임 여부까지 제기하고 있다.
[충남도 하천과 방문 반대의견서 누락 항의 장면 =어업인 연대 제공=]
연대는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 상대 공간적합성 동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찬성의견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태안군 공무원 관련 수사 및 감사 청구를 진행 중에 있다.
연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민의 인감이 담긴 반대의견은 버려지고, 비권리자의 찬성 서류는 채택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의의 붕괴다." 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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