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보]“태안군, 피해 어민 인감 날인 반대 권리행사 배제 후 찬성측만 추려 해수부 접수” ”

[타임뉴스=이남열기자]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태안군이 피해 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청남도가 작성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 18일 제출된 1,264명의 반대의견서 중 375명이 제외되고 889명만 해양수산부에 송부』사실이 확인됬다.

[충남도 + 태안군 공개 골재채취 찬반 의견 제출 합산 통계]

그러나 제외 기준, 개별 통지 여부, 이해관계인 판단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직접 피해 어업인의 의견이 배제된 채 행정기관이 선별적으로 민원을 걸러냈다면 이것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심각한 훼손이다."

반면 태안군은 찬성의견 4,260건을 추가 접수해 제출 이 중 비어업인·단체동원 의혹 제기되었다. 상기 반대측 누락 찬성측 비어업인 동의의견서는 반영해 공간적합성 협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연대는 형사상 책임 여부까지 제기하고 있다.

[충남도 하천과 방문 반대의견서 누락 항의 장면 =어업인 연대 제공=]

연대는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 상대 공간적합성 동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찬성의견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태안군 공무원 관련 수사 및 감사 청구를 진행 중에 있다.

연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민의 인감이 담긴 반대의견은 버려지고, 비권리자의 찬성 서류는 채택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의의 붕괴다." 라고 성토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