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3리 일원에서 추진된 태양광 발전사업과 토석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역 이장단협의회가 주민수용성 절차를 허위·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중앙 감사원에 공식 감사청구됐다.
청구인 측은 감사청구서에서 해당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실제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개최된 것처럼 서류가 제출됐고, 주민 다수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 단독 제출 문서와 참여하지 아니한 개발위원회 명단이 행정자료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2023년 당시에도 동일 사안으로 태안군과 서산시가 전면 반대에 나서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신청된 발전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당시 산자부에 제출된 태앙광 찬성 명단에도 일부 개발위원은 명의도용을 언급했고 일부는 태양광 사업 설명회 및 회의 참석조차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지산 3리 태양광 및 토석채취 사업은 관련 법령과 지침상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이 핵심 요건임에도, 직무대행을 전담하는 이장들의 제출 서류만 믿은 서산시는 주민 동의 절차의 실질성이나 문서의 진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청구의 핵심이다.
주 감사 내용으로는
▲ 태양광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 태양광 업체별 주민설명회 및 실제 주민의 수용성 참여 인허가 신청 문건의 적법성
▲ 각 이장단과 개발위원회 동의서 실체와 실질 회의 개최 여부
▲ 허위·형식적 주민수용성 문서가 행정 판단에 사용된 경위 등이 중점 감사 사항으로 포함됐다.
한편 감사청구와는 별도로, 이장단협의회장의 직무관련성 금품 교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지산리 일대 5개 마을과 특히 지산 3리 개발위원회는 비상이 걸렸다. 이번 감사청구는 부석면 거주민 합동으로 사)환경행동연합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금품 연루성은 형사 고소와 병행한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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