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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민단체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무너진 7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 지회 사무총장 박승민]
[논평]태안군에서 반복돼 온 원포인트 임시회 강행, 절차 없는 의사 결정, 검증 없는 대형 예산 통과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구조적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의원의 폭로 여부를 넘어, 의회 의장과 집행부 수장이 지난 7년간 지방자치의 본질을 어떻게 훼손해 왔는지를 묻는 형사 책임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서민위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전문 그대로 공개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의혹

“회의는 열렸으나, 의원의 권한은 봉쇄됐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이번 사안에서 방해된 ‘권리’가 특정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의 헌법적 심의·의결권이다.

회의 일시·장소·안건에 대한 공식적·사전 공지 부재, 과반 출석 원칙 무시, 자료 미제공 또는 사후 제공, 가세로 군수 밀담 참여 결론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 서명만 요구한 전재옥 의장의 문제는 지난 7년간의 군정농단이 가세로 군수 개인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 둘의 문제는 사사로이 군수와 의원 개체의 발언권 침해를 넘어, 태안군민 전체가 위임한 대표권 행사 자체를 봉쇄한 구조적 권리행사 방해로 판단된다. 

▶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의혹

“의장은 조정자가 아니라 통과 관리자였다" 지방의회 의장의 핵심 직무는 ① 적법한 의사 진행 ② 집행부 견제 ③ 소수 의견 보호. 였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의장이 이 같은 본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집행부 결정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문지기에 머물렀다는 방증이다.

그는 불완전한 소집 절차를 알고도 강행했고, 심의 요구를 ‘지연’ 또는 ‘정치적 문제’로 치환(置換) 둔갑시켰다.

위법·부당한 행정 지시 정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재했고, 이는 ‘소극적 직무 태만’ 수준을 넘어, 적극적 직무 포기 내지 방조혐의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분석을 본 지회는 수용했다. 

▶ 집행부 직권남용 및 권한 일탈 의혹

“행정 판단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혔다" 집행부가 현수막 설치·철거를 반복 지시했다는 정황은 행정 권한이 법령과 기준이 아닌 상황 논리·정무적 판단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되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더욱이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행정 지시 반복, 주민 조직·외부 단체를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공식 문서보다 구두 지시 우선, 이는 행정의 자율성을 넘어 직권 남용 및 권한 일탈의 전형적 징후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 ‘폭로’가 아니라 ‘의회 좌초 씨스템 구조 고발’

박선의 의원의 '폭로' 발언 예고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의회 내부에서 더 이상 제도적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태이기에 나타난 구조적 자초 신호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사안은 누가 더 목소리가 큰 것인지 견주는 것이 아니라, 왜 정상적인 문제 제기 통로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고발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시민단체 고발의 방향은 개인이 아닌 구조

형사 고발의 초점은 특정 인사의 발언이 아니라, 의회 소집·의결 시스템의 붕괴, 집행부와 의장 간 권한 결탁 구조, 대형 예산의 반복적 무검증 통과, 즉, ‘7년간 지속된 행정·의회 공동 무검증 짬짜미 책임 구조’ 에 맞출 것이다. 

이번 고발은 지방자치가 형식만 남은 채 어떻게 위험 구조로 전락하고 범죄로 구성되는지 그 시퀸스를 볼수 있고 물을수 있는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태안군민들 대리한 고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 010.6357.7896]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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