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점가 모집에 들어갔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구역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유성구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2천 제곱미터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 지역 25개, 상업 지역 30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점포 수 기준 15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기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유성구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골목 상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성구는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20곳을 추가 지정해 현재 대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31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2024년 623개에서 2025년 2천300개로 크게 늘었다.
이번 모집은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정 요건 완화로 생활권 중심의 골목형상점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한 상권 활성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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