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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업인연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응 2차 설명회"…법률·언론·현장 공동 대응 성황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해역에서 추진 중인 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해양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어업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설명회가 29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국가 최초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사 지정" 대응방안 2차 설명회 장면]

이날 설명회는 ‘국가 최초 해수부‧해양환경공단 해양이용영향평가 초안·보완 권리보호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열렸으며, 태안 관내 어업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 어업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기립해 묵념으로 시작되며, 골재채취와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존권 침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민 수용성 없는 사업은 위법" 첫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민우 김다섭 변호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며, “어업인 설명회나 실질적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된 해상풍력·골재채취 사업은 명백히 주민수용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며 “이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향후 집적화단지 지정이나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연대측 박승민 사무총장은 “특히 국방부 부결 이력, 해수부 협의 미완, 어업권 침해 문제를 짚으며 행정의 선행·기정사실화 추진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서해안근해안강망협회 박상우 회장은 남쪽 목포부터 인천까지 서해안 어로길은 해상풍력 사업 계획이 쫙 깔려 있다“며 전국적인 현상을 소개하며 "만일 어느 한쪽에서 풍력단지가 추진된다면 조업구역 축소, 항로 위험, 소음·탁수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며 현재 대체조업지나 보상 기준은 제시된 바 없다"고 성토했다.
[발제자 좌측순으로 "▲ 법률부문: 법무법인 민우 김다섭 대표 변호사 ▲ 태안군 현장부문: 모항항선주협회 백종현 회장 ▲ 언론부문: 태안타임뉴스 이남열기자 ▲ 서해안 현장 풍력추진 부문: 서해안근해안강망협회 박상우 회장]
 
그러면서 “어업인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모든 행정의 불공정 절차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행정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발제에 나선 태안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는 언론 시각에서 “태안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은, 주민수용성 부재‧사업자측 군 행정 적극개입‧ 사업자측 국비 투입 특혜 비하인드 스토리가 동시에 얽힌 사업"이라며 “주민수용성을 ‘이장단 날인’으로 대체한 전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행정 왜곡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자본으로의 발전사업자 지분 100% 매각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환원과 공공성을 내세운 사업이 실상은 외국 자본 중심으로 재편된 점을 반드시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모항항 선주협회 백종현 이사장은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골재채취와 해상풍력은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산적하고 저서환경 및 생태계 교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하고 “선주·어업인·주민이 함께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 어업인 참여 없는 모든 행정 절차 중단 ▲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 국방부 부결 사유 및 국비 집행 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어업인연대는 조만간 골재채취 사업 관련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해상풍력 사업에 관련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에너지공단, 국회 국방위원회등을 상대로 공식 방문 사업별 어업인 입장을 전달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 태안군수 단독 12조5000억 해상풍력 추진 상위법령 위반 행위 ▲ 태안군수 + 주)대흥개발 골재채취 상위 법령 위반 및 주민 수용성 "비어업인 찬성 동의서 대량 해수부 제출" 등 불공정 행사에 "어업인 대응력 확보 방안" 2차 설명회를 진행하는 어업인연대측 박승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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