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의 태도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다. 최근 태안군수 연두방문에서 드러난 형식적 큰절 논란은, 실은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의 단면에 불과하다. 선거를 앞두고는 몸을 낮추고, 평소에는 행정력과 사법 절차를 동원해 비판자를 압박해 온 군정의 이중성이 그 본질이다.
[2026년 1월 남면 연두방문 군민 절하기 행사를 진행하는 문경신 면장 + 가세로 군수]
2023년 5월, 군정 농단 의혹을 제기해 온 이른바 ‘농아인 형제’를 상대로 제기된 시위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공무원은 약 350명에 달했다. 이는 개인의 법적 대응을 넘어,
행정 조직이 집단적으로 사법 절차에 개입한 전례 없는 장면이었다.
이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단514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둔 2024년 8월 7일, 공무원 약 800명과
이장단협의회 +,
태안군체육회 +
장애인 제육회 등 관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연대서명 1,260명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선고 직전, 조직적·집단적으로 제출된 탄원서. 이것이 과연 사법부에 대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판결을 앞둔
법원에 대한
압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6. 1월,이취임식 행사장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 + 전재옥 의장]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정 비리와 행정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에 대한 고발은 폭증했다. 실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민만 500여 명이 피고로 전락했고, 이는 전임 군수 재임 시기 141건과 비교시 약 3.5배를 넘어선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주민도 20여 명에 달해, 태안군 복군 30년 만에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원북면·태안읍·소원면에서 군정 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주민 3인을 상대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 소속 600여명 + 이장단 협의회장 등이 연대해
주민이 주민을 압박하고
공직사회의 마녀사냥에 합동 엄벌 탄원서를 사법기관에 제출됐다(2025고단273). 가세로 군수 + 공무원 노조 + 경찰조직 등 행정과 사법 내부 조직이 비판적 주민을 특정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위험한 신호다.
[태안군 설날 씨름대회 부결에서 원포인트 승인까지 의혹 시퀸스]
그 결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는 태안군민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줄지어 서 있는 기형적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명 현상’이나 ‘암 재발 위험’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에 나섰고, 이와 관련해
총 40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증인석에 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진술의 진정성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은 법정마저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2026.01.14. 15:08분 태안군 의회 전재옥 의장 + 가세로 군수 씨름대회 원포인트 승인 밀담 장면]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우연이나 개별 사건의 누적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감사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군정 비판을, 고발과 형사 절차로 차단하고 위축시키려 했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선거가 다가오면 고개를 숙이고 ‘상머슴 군수’를 자처하며
큰절을 올리는 모습은, 앞서 벌어진 수많은 사법 절차와 주민 고발의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선거철의 겸손이 평소의 권력 행사와 정반대라면, 그것은 이미지 관리일 뿐 진정성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행정 권력이 사법 절차를 정치적 방패나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이다. 태안군정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법 압박과 선거용 연출이라는 의혹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태도다.
그렇지 않다면
군민의 법정 출석은 계속될 것이고,
태안군정은 ‘섬김 행정’이 아닌
‘고발 행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4년 7월 격렬비열도 사랑 운동본부 행사에 참여한 전재옥 의장 + 가세로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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