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 앞바다를 둘러싼 해상골재채취와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추진을 놓고 어민 사회 내부에서도 극심한 불신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반대해도 소용없다", “이미 결정됐다", “군이 다 알아서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오해는 오히려 권리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1,2차 설명회를 통해 질문 받은 제도·법령·행정 절차에 근거한 ‘팩트 vs 오해’ 대비표를 연대 고문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현재 1항~15항의 의혹을 명확히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다.
[골재채취 해상풍력 관련 어업인 질의 응답 「팩트 vs 오해」 도표 =어업인연대측 제공=]
■ 왜 ‘절차 대응’이 핵심인가연대 측은 현재 구조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3심제에 비유한다.
1단계(공간적합성협의): 반대 사유 제시 → 해수부 판단
2단계(해양이용영향평가): 피해 구조·과학적 근거 제출 → 해양환경공단 심의
3단계(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피해 반영·대책 수립 → 태안군 처분
이 과정에서 증거와 논리가 누적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다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연대 관계자는 “1만 명이 반대해도 이유가 없으면 패소하고, 100명이더라도 피해 구조가 명확하면 행정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 태안군이 가장 위험한 이유현재 태안군은 해상골재채취 강행 논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왜곡 의혹, 집적화단지 지정 공정성 논란, 해양이용영향평가 국가 최초 분쟁 모든 사안의 결정·허가·의견 취합 권한을 동시에 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입장은 공개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어민 사회에는 “이미 결정됐다"는 체념만 확산되고 있다.
■ 연대의 입장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지금은 감정의 시간이 아니라 증거를 쌓는 시간"이라며,
무조건 반대 NO, 무대응·불참 NO, 절차적 의견 제출 OK, 피해 구조의 문서화 OK 만이 권리 회복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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