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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가로챈 '망고단지' 모집책, 추징금은 고작 '20만원'?… 피해자들 분통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국내 송환
[서울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거점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70억 원대 사기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추징금이 구형되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모집책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함께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주식 고수익"을 미끼로 51명에게서 약 7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직원 1명을 데려올 때마다 수백만 원의 수당과 해당 팀원이 낸 수익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직접 가담한 적이 없고 수익도 얻지 못했다"며 항변하고 있다.

검찰이 70억 원 규모의 사건에서 단돈 20만 원을 구형한 배경에는 범죄 수익 환수의 현실적 장벽이 자리 잡고 있다. 

동남아 기반 사기 조직은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거나 현지에서 즉시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선고된 태국 '룽거컴퍼니'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150억 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추징금은 고작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 대부분을 중국인 총책이 가져가는 구조적 한계와 피의자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추징이 가능한 법적 한계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준 이들이 10여 년의 징역형만 살고 나오면 은닉해 둔 범죄 수익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의기억연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해외 거점 범죄의 경우 범죄 수익 추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등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망고단지' 같은 범죄 소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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