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안영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의 강력한 지휘권을, 미국·일본 등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검사가 사법경찰을 법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프랑스: 모든 수사가 검사의 통제 하에 있으며, 경찰의 상관과 검사의 지휘가 충돌할 경우 검사의 지휘가 우선한다. 특히 고검장이 사법경찰의 근무평정을 직접 수행하며 인사권에도 관여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독일: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권한자다. 경찰은 초동 조치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집행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이탈리아: 헌법에 ‘사법부는 사법경찰을 직접 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사는 수사 지침을 수립하고 경찰은 모든 증거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반면, 경찰과 검찰을 보다 독립적인 관계로 설정한 국가들도 ‘기소’를 목적으로 한 검사의 개입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상 ‘상호 협력’ 관계를 규정한다. 하지만 공소 제기를 위해 검사가 특정 범위 내에서 경찰을 지휘할 권리를 가진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검찰총장이 징계나 파면을 소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미국: 검사는 경찰의 ‘법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부족하면 즉시 사건을 기각하며, 경찰은 영장 신청 전 검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종민 변호사와 김성룡 교수 등 연구진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수사기관은 소추기관(검찰)의 지휘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짚었다.
특히 2000년 유럽평의회 권고와 국제형사법학회 결의를 인용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수사 행위는 결국 사법기관(검찰·법원)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 속에서도, 인권 보호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찰의 실질적 보완수사 및 지휘권 확보가 형사사법 체계의 완성도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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