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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무기징역은 사법정의 후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시킬 것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타임뉴스 = 김정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지은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 통과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두환보다 아픈 상처… 사형 아닌 무기징역은 면죄부”

정 대표는 19일 선고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판결 수위 비판: 정 대표는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전두환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혁명의 후퇴 규정: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탄핵과 파면을 외쳤던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

‘내란범 사면금지법’ 추진… 사법 통제 강화

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사면법 개정안: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는 내란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사면이나 복권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 예고: 정 대표는 또한 ‘노상원 수첩’ 등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비판 여론 확산… “고령·무전력 감경은 어처구니없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 수괴도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면 감경해 준다는 어처구니없는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으며, 박지원 의원은 “65세 ‘청년’에게 무기징역은 선처다. 반드시 항소해 사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판결의 상징적 의미를 일부 평가하기도 했다.

[한줄평]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는 안도하면서도, 양형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불꽃 감시’가 상급심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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