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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고성 계엄’ 논리 깨뜨린 법원… “성경 읽으려 촛불 훔칠 순 없다”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타임뉴스 = 안영한 기자]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일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가 내세웠던 ‘구국(救國)의 결단’ 논리를 법리적으로 완전히 배척했다.

“이유와 목적을 혼동하지 마라”… 법원의 냉철한 구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국가 위기 타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이 내란죄 성립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피고인의 주장: 야당의 탄핵 폭주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위기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으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

재판부의 판단: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은 ‘동기나 명분’일 뿐,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목적’과는 별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졌다”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과 병력 출동을 선택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성경과 촛불’ 비유로 본 법치주의의 원칙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법언을 인용했다. 

이는 아무리 목적(성경 읽기)이 주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촛불 절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위로부터의 내란’…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를 봉쇄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실행에 옮긴 이상 내란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통치 행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초법적 권력 행사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때, 사법부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줄평] 명분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치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성경과 촛불" 비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사법적 유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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