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23일 “서산시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지산3리 토석채취 관련 회의록 가공 정황 드러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문을 냈다.
내용에 따르면,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사무총장 박승민은 2026. 2.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사건번호 2026형제862)에 출석하여 약 2시간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기존 고발 내용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진술서는 지산3리 피고발인 4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본지에 제보된 추가 입증 기록에 따르면,
1. 2025.02.04. 작성 도로복구비 결산 문건과 서산시 공식 답변의 정면 배치
고발인 측은 2026. 2. 20. 서산시 환경공원과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022년 토석채취로 인해 파손된 도로는 민원이 접수 되어 사업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에 따라 행정 명령 문서가 통고된 후 사업자측 부담으로 복구"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산3리 마을회 이장측이 작성한 “마을회 기금 44,664,000원으로 도로복구" 결산처리 회의록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고발인 측은 해당 회의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2. 직무대가 1,900만원 개인계좌 수령 의혹23일 고발인 진술에 나선 박 총장은, 토석채취 사업자로부터 찬성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19,000,000원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마을회 공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행동연합 측은 “이장 직위는 지방자치법상 행정리 하부조직의 공적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독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단순 사적 거래가 아닌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 태양광 25개소 허가 신청 및 마을회 명의 사용 문제서산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2025. 12. 24.경 지산리 태양광 25개 사업 허가 신청 중 “지산리 마을회 명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26. 2. 20. 지산3리 주민 73명은 연대 서명하여 이장 해임 건의서를 서산시에 제출하면서 태양광 사업 신청 당시 공청회·설명회 개최 사실이 없고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고발인 측은 “마을회 명의가 주민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인허가를 받으려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피고발인 문자 발송 관련
환경행동연합은 피고발인측이 마을 주민들에게 “외부 세력이 마을을 분열시키고 있다" “의혹은 정리되었다" “허위사실 유포 문자 수집 중" 등의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고발인 진술조차 마치지 않은 단계로 '수사 진행 중인 사안' 을 두고 사전에 주민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피고발인에게 불리한 사안이 될수 있고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꼬집었다.
결론환경행동연합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을 내부 갈등이 아니라 공적 지위를 이용한 직무대가 수수, 결산 문서의 진정성 문제, 주민 동의 없는 인허가 신청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측은 본지의 현장 취재 요청과 함께 “주민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히며 서산시 담당 공무원 답변으로 도로복구 비용 출처 확인, 회의록 가공 가능성, 1,900만원 직무대가 의혹, 태양광 25개소·마을회 명의 사용 문제, 주민 73명 해임 청원 접수(부석면 2026-0000847) 등 입증기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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