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본지는 새마을운동 군 지회와 관련자가 태안읍 한 치킨집에서 총기(엽총) 발포가 있었다는 제보와 관련,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관계기관 담당자는 “해당 일자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출동 내용, 수사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엽총 사진] =보도 내용과 연관성 없음=
지역사회에서는 사건의 초동 조치, 입건 여부, 종결 처리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성을 띠는 단체의 수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의혹 관련 제보자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본지는 군 지회 측의 공식 입장을 취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안을 제보한 단체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형사 사건의 구속 수사, 압수수색 등 대비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당시 초동조치 및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조직 군 조례" 에 따르면 '군 지회 산하에 → 읍면 새마을지도자 → 리 단위 지도자 조직'이라며 '2024년 지도자 출신이 아닌 자를 지회장으로 임명한 의혹은 군 자원봉사센타장 지명 임명 의혹과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본지는 제보 단체에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당시 태안경찰서의 사건 접수 및 처리 결과, 관련자 취재 사건 경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로 후속 보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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