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치매센터가 3월 한 달간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대전광역치매센터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스스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치매 어르신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강화가 포함되면서 공공후견인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사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관리 지원, 공법상 신청 행위 지원 등이다.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대리하게 된다. 후견인 후보자는 민법 제937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만 70세 미만으로 선발 즉시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후보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한다. 모집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응석 센터장은 “대전광역치매센터는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으로서 치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권익 보장을 위해 후견 관리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치매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