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대표 임병윤)가 주관한 ‘숨은자원찾기’ 행사 부녀회 사역비가 태안군수 상견례 식대 및 홍삼 선물 제공 의혹이 지게되고 있는 가운데, '지회장 및 산하 협의회 등 막후 정치활동'으로 사용됐다는 장부가 발견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급된 인부임 전액(읍의 경우 연간 약 4‧6,000만 원 상당) 다시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산하 읍 협의회 계좌로 반환됐고, 해당 금액은 ▲ 임원들의 회식비 ▲ 관련기관 찬조금 ▲ 군수 상견례‧식대 ▲ 회장단의 외유 ▲ 기관장 애경사 ▲ 군‧읍장 취임‧승진시 화환‧축하금 ▲ 일부 인사들의 위로금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2018 ~ 2024년도 회계장부를 통해 확인됬다
또한 매년 태안군이 발행하는 상품권 1,000~1,500장을 구매 장부가 발견되면서 부녀회 사역비 사용처 논란도 확장될 추세다.
■ 원고측 “반환 요청 법률상 무근거"…전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은 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건비는 태안군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며, "태안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상 인건비 환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단체 통합 정관에도 근로자 임금을 단체 수입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사인 간 권리관계" 각하
한편 원고 측은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건비 사용처에 관한 사인 간 권리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사업 구조의 실질’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1. 인부임이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임금이었는지1. 단체가 반환을 요구하거나 관행적으로 환원받을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1. 반환된 자금의 사용처가 보조금 목적과 부합하는지1. 특히 인부임이 단체장의 정치활동 행사비, 외유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지회의 보조금 지급 목적 외 건물 임대료 사용처에 있어 회계 처리의 규정 위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반부패 수사 촉구 예고원고 측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조직의 정치활동 운영비로 사용된 구조는 조례 및 통합 정관상에도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장부에서 태안군 발행 상품권을 연간 수 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내역 등을 토대로 반부패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롣된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태안군 담당은 "기간제 인건비" 라는 답변이다. 이에 본지는 지회 기자회견 당시 임병윤 대표로부터 언론사의 사법처분을 의뢰한다는 입장을 밝한 사실에 대해 현재 진행형인가? 라고 묻자 지회 사무국장은 "임 지회장의 계획 관련 알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 향후 전망법원이 인부임 반환 행위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 확장 가능성이 다분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지회장을 대상으로 행정·회계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인식한 임병윤 지회장은 지회는 문제가 없고 협의회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실제 봉사단체인 줄 알고 노동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한 부녀회장은 "자진사퇴를 고려한다" 며 "감사권한을 쥐고 있는 임 지회장이 책임질 일을 산하단체인 협의회로 떠 넘기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무책임의 극치" 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서 개인 계좌 지급 후 각 단체별 환원 구조의 적법성 여부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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