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이승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2심 재판도 시작되어 서초동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을 맡은 형사12부는 내란 및 외환죄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 재판부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인 15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내란의 주도적 역할: 1심은 한 전 총리를순단순 '방조범'이 아닌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정범)'로 규정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증거인멸 및 허위 증언: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상황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형량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의 정책 반영 등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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