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4일 태안군 가세로 군수와 김기만 과장이 만리포 앞바다 25km 흑도 지적 해상에 3조3천 억원 상당의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싱가포르(뷔나에너지 51% 덴마크 CPI 49% 지분)를 방문, 1조 외자 유치 협약서를 맺은 가운데 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과 지분 구조를 둘러싼 고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가의해상풍력 설립 직후 100% 지분 매각"
대책위에 따르면 가의해상풍력은 2019년 9월 18일 설립된 이후 같은 해 11월 민간 발전사업자인 대명에너지에 지분 100%가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는 “법인 설립 직후 전량 매각된 점을 고려하면 초기 설립 구조 자체가 특정 사업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 “서해풍력 SPC 설립 전 군수실 협의"대책위는 또 다른 해상풍력 사업 법인인 서해풍력의 설립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대책위 측 설명에 따르면 서해풍력은 2020년 3월 자본금 100만원 규모로 설립된 SPC 법인으로, 설립 이전 태안군수 집무실을 통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민간 법인 설립을 군수와 사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있다" 며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 중심의 법인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가의풍력 대표이사 선임 과정 논란대책위는 가의해상풍력의 경영 구조 변화도 문제로 지적했다.대책위에 따르면 가의해상풍력은 2021년 9월 13일 사내이사로 등재됐던 대명에너지 관계자가 2022년 6월 23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또한 대책위는“대명에너지에 일부 중국계 자본이 투입된 정황과 함께 지역 인사가 대표로 등장한 점도 지배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해상풍력 지분 해외 이전 의혹
대책위는 서해해상풍력의 지분 구조도 문제로 제기했다.대책위에 따르면 서해해상풍력은 설립 당시 군정 측 인사들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외국 자본으로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대책위는 2021년 캐나다 국적 투자자, 2023년 영국·호주·중국 국적 투자자, 등에게 지분이 이전되면서 현재 외국 자본이 100% 지분을 확보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국비 지원 과정도 쟁점대책위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 1차 국비 43억5000만원 신청(미선정), 2021년 2차 신청 후 같은 해 6월 선정 절차를 거쳐 이후 국도비가 사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 평가 등에 투입됐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가의해상풍력과 서해해상풍력은 각각 2023년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동의 절차 문제" 주장대책위는 또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전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 보완 조건을 달아 허가했지만 실제 어업인 단체나 피해 예상 어업인들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사기·배임 고발 예고"대책위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해상풍력 사업이 설립 초기부터 특정 구조를 전제로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공공재정이 투입됐다"며“군정 주도의 행정·재정 지원이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06월 가세로와 김기만 과장이 자필 서명 날인한 사업비 통제 및 관리 연구윤리준수 확역서" 에 기재된 사기·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태안 해상풍력 사업의 SPC 설립 구조와 지분 이동, 공공재정 투입 과정 전반을 다시 검증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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