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10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60% 감면하는 정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재산을 영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26년 대부료 부과분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된다. 대상 업체는 3월 2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4월 중 감면 금액을 반영한 최종 대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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