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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연대 "바다모래 채굴 영향평가 본안 환경공단 방문..“어업 현실 반영 건의"

[타임뉴스=이남열기자]해수부 등록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임원들은 최근 태안군이 추진 중인 해상 골재채굴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받아 해양이용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해양환경공단 해양공간관리처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태안‧제주 공조 바다모래협동조합 골재채굴 관련 연대측과 환경공단 면담]

이번 면담에는 해양환경공단 해양공간관리처 정희인 처장(이학박사)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연대 측에서는 김영실 그룹장, 최종식 이사, 사무총국 직원 등 임원들이 참여해 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 영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모항항 18km 해역… 5년간 512만㎥ 채굴 계획으로 확인되었고 태안군과 ㈜대흥개발 주체로(제주‧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다.

위치는 태안군 모항항 끝단에서 약 18km 떨어진 31·41·42 지적 해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5년, 총 채굴 물량은 512만㎥(루베)규모로, 이는 약 25톤 덤프트럭 32만 대 분량으로 시가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 측은 이번 환경공단 면담에서 해당 해역이 단순한 채굴 대상지가 아니라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해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연대 측 박승민 사무총장은 “태안 해역의 모래사구는 미래 식량 전략자산"이라며 “우리나라 11대 하천 가운데 한강·남한강·한탄강 등 6대 하천과 북한의 해금강까지 포함한 7대 강의 퇴적물이 옹진군과 태안군 해역으로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안 모래사구는 단순한 골재 자원이 아니라 미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전략 해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작 태안군청 관계자나 군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해양 지형과 퇴적 구조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기초 조사를 배제한 것으로 의심했다.

연대 측 김영실 그룹장은 “어업인 동의서 제출 과정 불투명하다"며 “태안군은 어민을 앞세운 위장 단체를 통해 어업인 동의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절차는 사실상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암흑의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양공간관리처 정희인 처장은 “영향평가 초안 폐기 후 신규 본안 조사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영향평가는 ㈜대영엔지니어링이 담당하고 있고, 최종 판단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임원과 사무총국]

또한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에서 진행됐던 영향평가 초안은 전면 배제된 상태이며 현재는 신규 초안과 본안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도있게 들여다 본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연대 측은 사업자 제출 초안의 경우 어업 활동 전혀 없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9월 ㈜대흥개발이 제출한 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대 측에 따르면 사업자 초안에는 “사업 해역에는 어업 활동이 없고 인근 19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조업이 이루어진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대 측은 해양경찰 V-PASS 항적 자료를 근거로 “사업 구역 중앙 및 동·서·남·북 전 해역에서 안강망·유자망·통발·자망 어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는 근거를 마련 태안군과 사업자와의 유착 및 초안 문서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대 측은 “풍력·광물채굴 등 대형 개발에 집착하는 태안군을 통해 조업권 보장 대책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며 이번 골재채굴 평가센타인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 전달할 계획을 본지에 알렸다.

첫째 2020년 동일 업체의 500만㎥ 채굴 사실 누락 둘째 인근 147지적 광물채굴 사업(2027년까지 예정) 누락 셋째 인근 흑도지적 72㎢ 규모 해상풍력 추진 누락 등 대형 해양개발과 어업인 조업구역 중첩 사실을 알리고, 연대 회원(직접이해관계인 확인된 어업권 및 조업인)의 의견서 및 의견 관철 대응안 등을 과학원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대 측은 조건으로 대체 조업구역을 인천·보령 해역까지 확장, 장거리 조업에 따른 유류비 지급, 전년도 대비 위판 실적 감소 보상 감정 지급 등의 대책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연대 측은 “태안 바다는 풍력단지와 골재채취가 동시에 추진되는 고밀도 해양개발 지역이 되고 있다"며 “어업 생존권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체 조업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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