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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연대 “1,500억 채굴업자 초안..19km 조업세력 없다"…V-PASS 항적기록 반박”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에 제출된 비어업인 동의서 4,260장이 수사중인 가운데 골재채굴 업자측이 해수부에 제출한 바다모래 채굴 영향평가 초안에 허위사실이 기재가되어 있어 논란이다.

현재 태안군 해역에는 사업자측이 서부선조협회로부터 4,260장 대다수가 비어업인 동의서로서 이 문건을 접수 해양수산부 공간적합성협의를 조건부 동의받은 사건으로 형사고발되는 등 분쟁이 야기되는 지역이다. 이 사업은 바다모래를 채굴 골재로 반출하는 사업으로 모항항 18km 해역에서 5년간 512만㎥ (루베)를 채굴한다. 최종 인가는 태안군이며 수익 주체는 ㈜대흥개발(제주‧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이 다.

[태안해역 골재채굴 현장, 해역이용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어업인 연대측 제공]

채굴 위치는 태안군 모항항 끝단 약 18km 지적으로 31·41·42 구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총 채굴량은 512만㎥(루베)규모로, 약 25톤 덤프트럭 32만 대 분량이다. 5년 전 시가로 1,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는 추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해양이용영향평가 초안이 문제로 지적됬다. 실제 사업구역에서 조업세력이 밀집 3,000억(위판 + 사매 포함)어획고를 올리는 현장이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지적에 조업세력이 없다는 의견을 초안으로 제출했다는 것, 연대측은 반박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면서 태안군과 사업자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최근 해양환경공단과의 면담에서 ㈜대흥개발이 제출한 영향평가 초안의 핵심 내용이 실제 조업 현실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연대 측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출한 영향평가 초안에는 “사업 해역에는 어업 활동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근 약 19km 떨어진 해역에서만 조업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연대 측은 해양경찰이 관리하는 V-PASS(어선 위치발신장치) 항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구역 중앙 해역, 동·서·남·북 전 방향에서 안강망, 유자망, 통발, 자망 유어선 등 어업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대 측이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 초안‧본안 의견서 반영을 요청한 의견서에는 “사업 영향 범위 내 어업활동이 전혀 없다는 사업자 주장과 달리 실제 조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연대측은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세로 태안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채취 맡겨주면 될 일"이라며 '재원확보를 위해 골재채굴 사업을 허가했다' 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발표와는 달리 "익년도에는 '한번 더 채굴' 구호를 외쳤다"며 어민의 자원을 개별 자산으로 왜곡하는 재주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는 ㈜대영엔지니어링이 수행 중이며 최종 판단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해수부에서 진행됐던 영향평가 초안은 전면 배제됐으며 현재는 신규 초안과 본안 절차에 따라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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