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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항항 전면 해역 밀집 어장 위에 풍력 송전선 조사…태안군 사전 절차 있었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군해역에서 해상풍력 송전선로 조사를 수행하는 시추선이 어업인 조업 해역에서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련 행정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어업인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과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 송전케이블 경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추 작업선이 어선 조업 항적이 밀집된 해역에서 장시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선박은 해저 지반 조사를 위한 시추 장비를 갖춘 플랫폼 형태의 조사선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해저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사전 지반 조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해당 해역이 실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장이라는 점에서 어구 손상 및 조업 방해 등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 소속 박승민 사무총장은 “AIS 항적을 보면 해당 해역은 어선 이동이 집중되는 조업 구역으로 확인된다"며 “어장 위에서 해저 시추 조사 작업이 진행됐다면 어업권 침해 여부와 함께 행정 절차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태안군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관련 사업과 연계된 송전선로 조사로 알려지면서 지자체의 사전 행정 절차와 어업인 협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저 지반 조사나 굴착 행위 역시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3은 해저 케이블 설치 등 해상 공사가 선박 통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권이 설정된 해역에서 조업 방해나 어구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침해 또는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업인연대측은 “해상풍력 송전선로 조사 작업이 진행됐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 해상교통안전진단 실시 여부, 어업인 사전 통보 및 협의 여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업인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양경찰청를 통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관할 해역을 담당하는 태안해양경찰서에서도 관련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어업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어업 활동 해역과의 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해양 개발 사업 추진 시 어업인 생계와 해양 환경을 고려한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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