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이륜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이륜차 번호판이 크기가 작고 식별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전국 단일 번호체계 적용이 가능해졌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가로 210mm, 세로 150mm 규격으로 기존 번호판보다 크기가 커졌다. 색상도 변경돼 식별성이 높아졌으며 지역명 표기는 삭제됐다. 20일부터 신규 사용 신고하는 이륜차는 전국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존 차량은 변경 신고 시 소유자가 요청하면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등화 장치나 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장착이 어려운 일부 차량은 기존 지역번호판 사용이 허용된다. 대전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 이륜차 사용 신고 담당 부서와 협력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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