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점프업’을 추진하고 16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과 인테리어, 안전시설 등 매장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이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벽면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배·바닥·조명 등 인테리어 개선, 화재경보기·CCTV 등 안전·위생시설, POS·키오스크 등 경영관리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16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동구는 총 1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전년도 매출액과 사업 영위 기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동구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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