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18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판암1·주촌오동·효평4지구 등 192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로 확정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면적이 늘면 납부하고 줄면 지급받는다. 이번 조정금은 2025년 8월 사업 완료 이후 두 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평균을 적용해 결정됐다. 동구는 토지소유자에게 납부 통지 또는 지급 청구를 안내할 예정이며,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박희조 구청장은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라며 지속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