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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태안군 '국비까지 동원...서해 안보 위협...어민 생존권 내놔' 풍력 12조 지분 있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추진 흑도 구역 협의안에 국방부는 전파 방해로 인한 군사작전 영향 제한을 명시한 ‘부동의’ 입장을 통고한 사실을 1~7차 민관협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제보에 한 위원은 "군수 단독 추진하는 12조 사업에 지분 있나"라는 의혹이 연계되면서 파장이다.

[2020년 가세로 군수와 태안풍력발전 추병원 대표]

해상풍력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국방부 부동의 문건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풍력개발 지원금 국비 43억5000만 원의 예산 사용 문제가 사기, 배임사건으로 연계될 조짐이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충장은 '태안군은 5개 단지를 전제로 국비 43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며 "이를 빌미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그러나 애초 흔적이 없었던 학암포와 안면도의 해상풍력은 그 설계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가세로 군수는 2020년 1차 2021년 2차 산자부 예산 신청 당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방부 방제사령부의 '부동의' 통고 문건도 인식한 상태였다"며 "어업인을 도산으로 몰고가는 풍력발전소를 사랑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라고 밝혔다.

본지는 군수가 사용한 국비 43억 5천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탐사 취재에 나섰다.

우선 집행 내역을 보면 타당성 조사 2회 반복 수행, 전파영향 검토 2차례 재수행, 2022년 후보 당시 공약(2-4호)인 '해상풍력 전진기지'와 연계 국비로 부두·접속망 용역비로 사용했다. 전문가는 재탕‧중복·‧전용(공약) 의혹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자부 역시 공약과 지원금은 관계없는 사용액으로 지적했다.(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참조)

군이 사용한 1차년도 ~ 3차년도 내역에는 이미 '모 법인의 연구 용역'을 국비로 재차 수행한 정황도 확인됬다. 또 주민 수용성 평가 및 용역을 수행하면서 가의‧서해 풍력 법인을 위한 발전사업자 허가 취득 주민 동의서를 각읍면에서 이장에게 공문서로 발송했다. 문서에는 각 법인의 지사와 본사가 있는 서울 주소지까지 기재했다. 전문가는 "행정력 동원 사업인 이해충돌 정황"을 의심했다.

두 업체는 2024년 발전사업자를 취득했으나 절반의 지원은 태안군이 진행한 대외비 문건도 확인된다. 

특히 전파방해 영향 용역의 경우 한 업체가 이미 용역 진행 후 국방부의 ‘부동의’ 결론이 확인된 상황에서 군은 추가 용역을 국비로 또 진행했다. 반면 가의 서해 풍력은 전파방해 용역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입수됬다. 이 안건 역시 예산 전용 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어업인 측은 “결론이 나온 사업을 5년간 계속 돌리며 애궂은 예산을 소진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집적화단지 지정의 핵심 요건은 주민수용성이다. 대책위는 “어민 동의 0%" 사업구역내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동의는 마이너스 0% 라고 주장했다. 풍력 전문가조차 '절차 위반 문제'를 지적한다.

또 어업인 1,260명 집단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은 1~7차 민관협의회 위원을 군과 사업자측 또는 매사 거수기 찬성 단체장으로 채웠다고 주장했다. 

[2014년 한국남동발전 노사 합동식 결의대회]

사업지구 어업인들은 “군에 어업인 동의 절차 없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자 군은 다수의 어업인을 집단 고발하고 그러면서 이장단을 상대로 '주민수용성 정도'라는 문구를 달아 독일의 REW 서울지사, 주)대명에너지 서울 본사 주소를 적시 업체를 도와 주었다'며 발끈했다.

이에 풍력 관계자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서 엄밀히 따지면 위법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만일 12조 사업에 태안군이 지분이 없다면 허가청장으로서 위험한 작업을 진행할리 만무하다"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가의풍력 소유자인 주)대명에너지는 중국자본 개입된 주식시장에서 보고되고 있다" 며 "서해 풍력은 독일 REW사(50%)와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50%)사의 소유 등 해외 자본에 100% 매각됬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민들은 “지역 보상 및 이익 환원이 필요하면 해외 원정 투쟁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신안군 부유식 해상풍력 설명회를 진행하는 도화엔지니어링]

본지는 풍력 법인 등기부전부증명원을 확인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어지러웠다. 태안해역 사업주체 주인들이 중국, 싱가포르, 독일,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심지어 일본 등 7개국 외국인들이 관내 1만4000여 어업종사자가 아닌 해역 권리를 불과 8년 만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됬다.

사업 구역내 직접 어업인들은 “해역은 내주고 이익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며 "1,000척은 자진 폐업이 예상되는 바 가세로 군수는 '피해어업인 보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고 7개국을 상데로 국제 브로커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만 있지는 않을 태세다.

한편 어업인연대는 “가세로 군수가 벌린 대형사업의 경우 모두 바다모래 및 공유수면 등 자원팔이"라며 “골재‧광물 사업자와 손을 잡았는지 알수 없으나 자본에 빠진 공룡과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며 "단순히 풍력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비까지 동원해 국가 안보를 위기로 몰고 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군수라면 곧 공공의 적이 아닌가요" 라며 어업인들의 신속한 결속을 다짐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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