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이 지역 현실을 무시한 채 ‘경제성’ 잣대만 들이대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18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이용객 수 등 경제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 복지 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조차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7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SOC 사업들이 예타라는 높은 문턱에 막히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평가 방식 또한 완전히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을 30% 이하로 묶어두도록 했다.
대신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가치 등 인구 유입과 지역 소멸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임종득 의원은 “현행 예타 제도는 대도시 위주의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영양·봉화 등 소멸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경제성’이라는 잔인한 공식, 이제는 깨야 한다
그동안 지방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국비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고, 그 결과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이라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임종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순한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정 투입의 최우선 순위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다. 인구가 적을수록 더 많은 배려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역발상의 행정’이야말로 지방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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