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성구는 주택과 부속건물,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최대 30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물 1동당 최대 7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은 4월 3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유성구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사용이 금지된 만큼 주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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