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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태안군 가의‧서해 풍력 '기획‧설계‧수익‧배당‧공공재원 투입' 공직 가담 검증해야..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핵심 용역 일부가 국비 사업으로 대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주)태안풍력발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타당성 조사, 전파영향 검토, 주민수용성 평가 등 주요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뒤 발전사업자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26일 태안군수 태안해상풍력 한국남동발전 등 2조5000억 MOU 체결]

반면 가의‧서해풍력의 경우 동일 성격의 용역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시 군에서 “자료 부존재" 통보가 이루어져, 사업 준비 과정의 실체 여부조차 알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태안군이 국비를 통해 전파영향 검토, 타당성 조사 등 유사 용역을 반복 수행한 점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환경성‧주민수용성 검토만 수행하고 타당성조사, 전파방해 검토와 같은 주요 용역은 “각 사업 법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재생에너지 보급과 - 543)

산자부 지침에 따르면 '태안군이 수행한 용역은 일부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공공 재원으로 대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가의해상풍력 최근웅 대표 서부발전 MOU 체결 장면]

나아가 학암포 및 안면 풍력 사업의 경우, 관련 문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페이퍼 컴퍼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태안군은 예산 신청 기본 서류인 기초계획서에 5개 단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한 후 국비를 지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검증 필요성이 제기됬다.  

이들 사업이 국비 지원 신청 단계에서 포함된 경위 역시 향후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내부 자료로 제시된 ‘풍향자료 분석 및 단지설계’ 문건은 단순 인허가 검토를 넘어 단지 배치와 수익성 분석‧투자금 회수 기간‧이익금 산정 등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사업 설계 단계부터 투자금까지 관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직권남용 배임 의혹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023년 3월 10일 가세로 군수 + 박동규 과장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 영국 험버 방문]

한편 태안군수는 해당 해상풍력 5개 단지 사업과 연계 “715억 재원 마련 전 군민 연 100만 원 지급 실현" 공약을 공표한 바 있다.

항만 설계 전문가는 “2021년 국비 신청 당시 서해풍력은 자본금 100만원, 가의풍력은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에서 가능한 공표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안으로 지역 정치계는 “당시 가의‧서해풍력의 경우 정부로부터 발전사업자도 취하지 못한 영세 법인"이라며 "한 단지당 140억원씩 지원은 의심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군수는 더 나아갔다. 2023년 6월 의회에 소환된 군수는 재원마련 유무를 묻자 한 단지당 300억원씩 곱하기 5개 단지 계산하면 된다고 진술하면서 약 1500억원 재원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혼돈을 주기도 했다.

본지 확인 결과 각 업체 관계자들은 '그런 논의는 없으며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진술한 가운데 공약의 신뢰성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진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이어 공공 재원의 사용 규명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됬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풍력 개발 여부를 넘어, 민간 사업 구조의 태안군 개입 여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사업을 포함 국비 지원 신청 및 투입, 공직의 행정 개입, 그 압박 범위, 그리고 2018년 6월의 기획‧설계‧수익‧배당 %‧순이익 산출 구조까지 전반의 과정에서 검증 및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두꺼비 CI]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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