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를 상대로 ‘인부임 환수’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번호 2026가소1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가 접수됐으며, 원고는 행사 참여 후 지급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반환한 것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행사 참여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개인의 임금에 해당하며, 지급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귀속된 재산"이라며 “이를 단체가 반환받은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들며, 부당이득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익 ▲그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모두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단체에 반환함으로써 동일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금액은 피고 측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태안군 새마을 군 지회 기념식]
또한 반환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나 사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환수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그간 “참여자들의 자율적 동의에 따라 운영비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연계될 반환 소송 재판에서는 환수의 자발성 여부와 사전 동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태안군 담당자는 인건비로 규정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논란이 된 ‘숨은자원찾기’ 행사 인건비의 성격과 사용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법조계에서는 “공공 행사 참여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법적 성격과 단체 환수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부당이득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태안읍 48개리로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인부임은 연간 약 6천여 만원으로 추산된다. 한 제보자는 "군‧읍 공직의 승진이나 전보시 화환 증정, 지역 언론사 광고료, 임원의 퇴직금 등을 비롯 연간 1000장 ~ 1.500여 장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사용처는 모호한 방식"이라며 "군 지회도 일부 입금한 사실도 있다"고 알렸다.
본지는 군 지회 관련 연속되는 제보를 면밀히 분석 연재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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