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연대 '태안군 집적화단지 지정 대규모 반대 보강제출안' 담당자 반영 중..
[타임뉴스=이남열]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과 관련해 지역 어업인들이 대규모 반대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사단법인 해양수산어업인연대는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어업인 1,264명이 참여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의견서(보강 제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강 의견서는 태안군이 신청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법률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민수용성 결여 ▲국방부 부동의 미해소 ▲사업 실체 부재 ▲국비 집행 신뢰 훼손 ▲어업권 침해 등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어업인 단체는 “이미 정부가 2026년 3월 전국 7개 지역만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태안군은 별도 심의 대상으로 유보한 상태"라며 “이는 태안군 신청 자체가 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해 “어업인 1,260여 명이 집단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동의 절차 없이 형식적 의견 수렴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 방제사령부가 수차례 전파방해 및 군사작전 영향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어업인 측은 “2021년 국비 신청 당시 제출된 5개 풍력단지 계획 중 일부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 법인 및 사업 추진 이력이 불명확하다"며 “집적화단지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비 43억 5천만 원 집행과 관련해 “실체 불명 사업을 기반으로 국비가 확보됐고, 일부 용역은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부분을 공공 재정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업권 침해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어업인 단체는 “해당 해역이 조업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체어장, 주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상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단체 측은 최종적으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즉각 반려 ▲추가 심의 절차 중단 ▲국방부 부동의 사유 해소 전 사업 중단 ▲국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했다.이번 대규모 보강 의견서 제출로 태안 해상풍력 사업은 단순 개발 논의를 넘어 주민수용성, 국가재정, 안보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쟁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관계 부처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한편 어업인연대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심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담당자로부터 '현재 의견서 반영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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